복지부 '누드펜션' 미신고 숙박업 행정처분 진행
- 김정주
- 2017-08-03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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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해당...미신고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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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제천 소재 '누드펜션'에 대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함을 밝히고 오늘(3일)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지자체(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문제의 '누드펜션'은 2008년 5월 15일자로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1년 4월 25일 폐업신고서(자진폐업)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모임 정회원이 되면 이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와 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원, 2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펜션을 조사하는 관할(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숙박업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데, 정회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 펜션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와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해 관할 경찰서(제천)에 통보했다.
해당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제천시 보건소)는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처분을 할 예정이고, 관할 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그 외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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