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논란, 품목허가 단계서 검토 필요"
- 최은택
- 2017-08-11 12:16: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입법조사처 "기술심사위 구성 활용할 만"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1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의학과 한의학 간 면허와 학제, 의료범위를 구분하는 의료이원체계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도 의료범위와 관련돼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를 품목별로 구분해 사용자를 직접 규제하는 의료관계법이 없어 의료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품목 허가 때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적합성만을 고려하고 기능에 따라 사용자를 구분해 품목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특정 의료기기 사용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연결돼 문제가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또는 판례를 통해 사용자 범위가 정해지고 있어서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보건의료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의료기기 품목허가 때 의료계, 한의계,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기술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와 한계 등도 같이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듀락칸이지시럽 약국당 100포 균등 공급…오늘부터 신청
- 2식약처,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3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4약가재평가 소송 반전...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혼란 우려
- 5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6'에소듀오·리바로젯' 오리지널 복합제의 역습…신제품 가세
- 7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8신속등재 약제 RWD로 사후관리...레지스트리 구축 착수
- 9바이오기업 주총 안건 줄줄이 부결…'3%룰과 낮은 참석률'
- 10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