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의료법인 해산 유도 한시적 특례조치 필요"
- 최은택
- 2017-08-16 12: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입법조사처 "잔여재산 귀속 등 허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5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비영리법이 해산하면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의료법의 경우 비영리 재단법인인 의료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민법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비용 생산구조를 가진 부실 중소병원 중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 일부가 해산 때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해산이나 청산을 선택하지 못하고, 과잉진료 등 파행경영을 자행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부실 의료법인 해산을 유도하는 등 퇴출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부실 의료법인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인병원 간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제시된 저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7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