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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화

  • 강신국
  • 2017-08-17 12:14:56
  •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17일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및 민생침해 탈세 등 고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가 강화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도 엄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시스템(NTI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탈세혐의 분야·업종을 발굴해 조사선정에 적시 반영하는 등 조사선정 고도화 작업도 진행된다.

특히 다양하고 정확한 사전안내자료 제공을 위해 국세청 데이터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외부기관 과세자료와의 통합분석도 강화된다.

빅데이터 분석은 전담TF를 구성하고 분석시스템 구축, (가칭) 빅데이터센터 설치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전안내의 실효성이 큰 항목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집중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0일→15일)하고, 일시보관 요건강화 및 반환규정도 법제화된다. 과도한 납세자 부담이 없도록 현장확인 절차도 투명하게 관리된다.

한승희 청장은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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