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면허 침뜸 교육 김남수 씨 유죄 확정
- 이정환
- 2017-08-18 19: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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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2년·집유3년·벌금800만원 원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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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7월경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서울·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 위치한 침뜸연구원에서 수강생을 상대로 침뜸을 가르쳤다.
김 씨는 교육비 명목으로 수강생 1인당 기본과정 55만원, 본과정 65만원, 전문과정 120만원을 지급받아 총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 하고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등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했다.
검찰은 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서로 침뜸 시술을 하게 한 것이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 씨를 기소했다.
김 씨는 "침구술에 대한 강의 등 교육행위를 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수용했다.
1심 법원은 "실습교육 일환으로 한 침뜸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시술 행위와 관련해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 씨는 즉시 대법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한한의사 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체에 대한 생리, 병리, 해부학적 지식과 한의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행되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가 건강을 좀먹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심어준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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