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의 SK 페렴구균백신 특허침해 가처분 '기각'
- 이탁순
- 2017-08-24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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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7일 재판부 기각 결정...화이자 곧바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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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관련 제품을 허가받은 SK케미칼로서는 한시름놓게 됐다. 하지만 특허무효 소송이 여전히 진행중이어서 제품출시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원 제60민사부는 와이어스 엘엘씨 및 한국화이자제약이 SK케미칼을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화이자가 SK케미칼이 특허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자사 제품은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13주'이다. 프리베나13주는 국내 폐렴구균백신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다. 작년 IMS헬스데이터 기준으로 125억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SK케미칼은 프리베나13 시장을 타깃으로 제품개발에 나섰고, 작년 7월 50세 이상 성인의 폐렴구균을 예방하는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프리베나13과 마찬가지로 단백접합 방식으로 만들었다.
비록 품목허가는 됐지만, 프리베나13의 특허가 발매를 가로막고 있다. SK케미칼은 이에 지난 2013년부터 특허무효 소송을 청구해 진행 중이다. 특허심판원에서는 SK케미칼의 특허무효 주장이 기각됐고, 현재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투고 있다.
화이자는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기각 심결을 토대로 법원에 SK케미칼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낸 것이다.
이번에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SK케미칼은 한시름 놓게 됐지만, 특허무효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스카이뉴모가 조기에 판매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특허심판원도 특허무효 주장을 기각한터라 SK케미칼에 유리한 환경도 아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화이자는 곧바로 항고했다.
SK케미칼은 스카이뉴모를 비롯한 프리미엄백신으로 제약시장 돌파구를 찾고 있다. 화이자와의 특허소송 결과는 사업성패와도 연결될 수 있어 동종업계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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