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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 가이드라인 개정 박착

  • 강신국
  • 2017-08-25 12:00:44
  • 3차 회의 열고 올해내 개정 작업 완료하기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4일 제3차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TF(이하 TF) 회의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복지부 요청에 따라 지난 2008년 복지부에서 제작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키로 한 바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병원업무 위주로 집필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약국에서의 의약품 사용과오 사례 및 예방법, 대응 방안 등을 수록해 일선 약국에서 관련 업무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TF는 현재까지 집필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올해 내 개정작업 완료할 예정이다.

강봉윤 정책위원장(TF 간사)은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약품 사용과오 발생 예방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인 약사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집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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