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트라젠타 제제특허 무효 청구 '기각'
- 이탁순
- 2017-08-26 06: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내 23개사 특허무효 심판서 '패소'…제네릭 조기출시까지 '험난'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지난 23일 특허심판원은 종근당, 한미약품 등 국내 22개사 제기한 트라젠타 제제특허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트라젠타는 베링거인게하임이 수입하고, 유한양행이 판매하고 있는 DPP4 억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2016년 원외처방액은 594억원으로, 자누비아(MSD)와 함께 당뇨병 환자에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물이다.
물질특허가 2023년 8월까지 존속만료 예정이어서 앞으로 6년 이상은 제네릭 경쟁을 피할 수 있다. 여기에 제제, 제법 등 특허가 추가로 등록돼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조금이라도 제네릭 출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특허무효 또는 권리범위확인(특허회피) 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심판원의 무효청구 기각으로 제제특허는 2027년 4월까지 예정대로 존속 가능하다. 특허권자인 베링거가 특허유지에 성공한 셈이다.
다만 제제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제네릭사들의 특허도전을 막지는 못했다. 권리범위 심판에서는 국내 제약사들이 승소한 전력이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특허도전이라 할 수 있는 특허무효 시도는 성공확률이 떨어진다고 전한다. 이번 트라젠타 제제특허 사건 외에도 같은날 심결이 내려진 디쿠아스 제제특허, 옵서미트 물질특허 무효심판에서도 제네릭사들의 청구가 기각됐다.
관련기사
-
국내 DPP-4 당뇨약 선전…시장점유율 8.7% 증가
2017-08-22 06:14
-
트라젠타 용도특허 도전 역시 '기각'…실패 반복
2017-04-05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4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5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6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7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8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9듀카브 등 80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339억 절감
- 10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