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결제지연 시 연체이자 15.5%...매년 수치 조정
- 최은택
- 2017-09-02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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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연 약품 구매액 30억 이상 병원·약국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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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첫 연도 연체금리를 이렇게 산출했기 때문이다. 이 연체이자율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매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조만간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다.
1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약품대금 6개월 결제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은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복지부장관령 등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그동안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논의해왔다.
개정안과 고시안에 추가될 내용은 결제기간 규제를 받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요양기관의 범위와 연체이자율이다.
복지부는 이미 '우월적 지위'가 있는 병원과 약국 기준을 '연 의약품 구입액 30억원 이상'으로 정해 규제 심사까지 마친 상태다.
여기다 최근에는 연체금리를 15.5%로 정한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다. 약사법은 연체이자를 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시중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복지부는 일단 시중 은행 연체금리 평균값을 산출해 이자율을 정하기로 했다. 연체 이자율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 수치도 매년 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15.5%로 시작하고, 금융당국이 연체금리를 발표하면 거기에 맞춰 매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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