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력에 좋다니까요"…밀수 건기식 판매업자 적발
- 김정주
- 2017-09-05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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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판금조치...'이엑스티파워플러스' 발기약 유사물질 4종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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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것이 발견돼, 식약당국이 긴급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제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조차 밟지 않고 밀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충남 계룡시 소재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 씨비케이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과 회수조치 하고 업자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미국 'PYXIS BIOLOGIX'가 제조해 건기식으로 판매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모든 제품으로 무려 4가지 종류의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돼 있었다.
식약처는 밀수입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을 유통업체 등으로 3만5775캡슐(500mg/1캡슐), 시가 4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씨비케이 대표 박모 씨(남·44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생약 성분으로 제조돼 남성 정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했는데, 실제로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이 4종류나 함유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은 하이드록시호모 실데나필, 디메틸 실데나필, 하이드록시티오호모 실데나필, 디메틸티오 실데나필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8만3000여개 매장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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