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 의뢰자 안전성 정보관리 설명회
- 김정주
- 2017-09-05 17:43: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12일, 제약협서 개최...의뢰자 유의사항 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을 의뢰하는 국내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정보 관리 설명회'를 오는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안전성 정보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성 정보 평가 대상 및 방법 ▲식약처 보고 대상 및 방법 ▲질의·응답 등이다. 앞서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의 검토,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정보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을 지난 8월 31일 발간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임상시험 의뢰자가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안전성 정보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험대상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 02-6301-2157)를 통해 오늘(5일)부터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2에버엑스, 무릎 통증 디지털치료기기 '모라 큐어' 허가 획득
- 3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 4프리클리나, 'GvHD 없는' 인간화 폐섬유증 모델 상용화
- 5셀메드-매경헬스 ‘앎멘토링학교’ 내달 17일 부산서 개최
- 6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의사단체 또 쓴소리
- 7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8서대문구약, 하반기 자체 감사 수감…정기총회 일정 확정도
- 9로그싱크, 약준모와 약국 맞춤 '정밀영양 상담 서비스' 협력
- 10내년 간병 급여화 본 사업…"간호사 중심 관리체계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