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램시마 GMP기준 미충족...美서 문건 공개
- 안경진
- 2017-09-08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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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FDA 현지조사 때 12가지 문제점 지적"...셀트리온 "개선후 보고 완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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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의 바이오시밀러 생산공장 실사를 받은 셀트리온이 일부 GMP(Good Manufactoring Practices)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적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번 사안은 6일(현지시각) 미국 규제업무전문가협회(RAPS)가 "셀트리온이 제조공정과 관련해 12가지 위반사항이 담긴 FDA 공식문건(Form 483)을 전달받았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FDA 483 Form'은 FDA 현장조사관이 현장실사를 마친 후 발행하는 문건으로, 품질 시스템상 결함목록을 나타낸다.
조사관의 관찰 내용을 기반으로 회사의 GMP 시스템과 규제사항을 연관지어 해석한 내용을 담게 되는데, 상관에게 보고한 후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회사에 경고장(Warning Letter)을 보내기도 한다고 알려졌다.
전체 10페이지 분량의 첨부 문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2~26일, 5월 29일~6월 2일 기간동안 진행된 인천공장 실사 당시, "사전 정의된 품질을 갖춘 의약품을 재생산할 수 없다"고 판단할 만한 여러 정황이 포착됐다.
이 조사관은 바이알 마개(Vial Stopper) 결함을 비롯해 "시설의 벽 일부에 곰팡이가 생겼고, 육안상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입자가 관찰됐다"고 기록했다. 바이알 마개 결함으로 인한 불편감은 2015년 4분기에도 한 차례 지적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종양학회(ESMO 2017)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바이오시밀러의 제조공정이 도마에 오른 건 안타까운 일이다.
사정은 조금 다르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MYL-1401O)로 최초 허가가 유력시 됐던 밀란과 바이오콘은 지난 7월 방갈로(Banglore) 공장에서 발견된 문제로 인해 제품출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선 "FDA 실사 후 통상적으로 발행되는 문건을 구태여 공론화 한 데는 부정적인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한 "의약품 생산 및 글로벌 시장공급에 차질이 없을 뿐 아니라 후속 제품의 허가 일정에도 변동사항이 없다"며, "FDA 감사와 관련된 확대 해석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해 말 유럽 보건당국에 '허셉틴(트라스트주맙)'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CT-P6)'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회사 측은 연내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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