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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강연료·자문료, 내년 지출보고서 의무화에선 빠진다

  • 어윤호
  • 2017-09-12 06:14:59
  • "의료인 등 지식 제공,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힘들어"

박진선 연구위원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부터 공정경쟁규약, 김영란법까지 적용기준에 말이 많았던 자문료와 강연료가 지출보고서 의무화에선 제외될 전망이다.

11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구교육센터에서 열린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 특화과정'에서 박진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연구위원은 강연·자문료의 성격상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강연·자문료는 사실상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의 지속적인 확대 기조 속에서도 미해결 난제였다. 그 자체를 리베이트로 간주할 수 없지만 악용의 여지도 적잖은 요소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작성, 비치해야 하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업계의 고민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박 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이후, 지출 의무화 항목의 추가 및 삭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약사, 의사, 한의사, 의료인 등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사회적 필요성과 불법적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법령 개정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기존 항목을 제외시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 역시 절대적이지는 않다. 추후 각 이해당사자(협회)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미 지출보고서 항목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한 업계의 우려 역시 존재했다.

특히 CSO(영업전문대행업체)나 CRO(임상시험전문업체) 등 제3자나 학교, 산학협력단 등과 같은 의료기관 외 단체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 등이 의무 항목으로 확정되면서 제약사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특화과정에 참석한 한 제약사 CP 담당자는 "지금까지 공청회나 설명회에 모두 참석했다. 그러나 결국 공정경쟁규약이나 김영란법 시행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결론이 많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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