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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도 노인정액제 폐지 전 일시 손질할 수도"

  • 최은택
  • 2017-09-18 06:14:57
  • 정통령 과장, "의료이용 증가 조장하는 방향 안돼"

정부가 치과, 한의, 약국 등도 의과의원과 마찬가지로 노인정액제 폐지 전에 일시적으로 제도를 손질해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를 내년 1월부터 정률제로 전환해 시행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었다.

진료비 구간을 2만원 이하, 2만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2만5000원 초과 등 3개로 나눠 본인부담률을 각각 10%, 20%, 30%로 차등화하는 내용이었다.

또 치과, 한의, 약국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논의를 각기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한의사협회의 경우 의과의원과 함께 가든지, 아니면 모두 손질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필건 회장이 직접 건정심 회의장을 찾아와 위원장인 권덕철 차관 등과 인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의과의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초진료가 정액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늦출 수 없었다"면서 "한의계 등과도 논의를 서둘러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노인정액제는 폐지하겠지만 그 전에 (의과의원과 마찬가지로) 제도를 일부 손질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각 단체에게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했다.

다만 "제도를 손질했을 때 정액 등 혜택을 받는 환자가 더 늘어나서 제도 폐지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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