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FIP 여세 몰아 성분명처방 제도화 특위 구성
- 강신국
- 2017-09-22 06:1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임이사회서 확정...종이처방전 전자화 업무 협약도 체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가칭) 성분명 처방 제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WHO와 FIP 공동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고, 국민의 처방약 구입 불편 해소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제도화 연구와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그동안 통용돼 온 '성분명 처방'과 국제회의 등에서 사용중인 '국제일반명칭(INN)' 가운데 특별위원회 명칭을 어떤 것으로 사용하느냐 여부에 대해선 위원회 구성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민관 협력 자살예방사업 수행과 사업비 지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한일 재택의료 교류회 개최 안건을 추인했다.
또, 약바로쓰기운동본부와 관련한 체험학습교육 기획과 교재 제작, FIP 서울총회 부스 참여 추인, 제2회 의약품 안전교육박람회 개최, 국회 의약품 안전사용 체험학습교육 부스 운영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찬휘 회장은 "4년여를 준비해온 2017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가 많은 회원의 참여와 관심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최근 다녀온 어떤 FIP 총회보다 훌륭한 대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의 마음을 더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약사회, '성분명처방 특위' 구성…관건은 회무동력
2017-09-19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4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5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6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7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8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9백제약품, 45년 헌신 문영미 약사 정년 퇴직기념식 개최
- 10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