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액제, 국가필수·비축의약품 지정 필요"
- 최은택
- 2017-10-17 16:13: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식약처 국감서 지적...국가비상사태 대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초수액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거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정부가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국가필수의약품 126개 중 14개는 기초수액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약제인데, 기초수액제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기초수액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 국가동원령 선포 후 3개월분을 확보해야 하는 동원의약품에 포함돼 있다.
문제는 국내 기초수액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수액3사의 공장가동률이 평상시에도 100%를 넘어 전시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신속한 증산이나 적재적소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국가동원령을 선포해도 3개월분 수급을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기초수액제 품귀에 따른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기초수액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거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등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4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5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8"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9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