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그리소 약가협상 두번째 중지…내달 7일 재개키로
- 이혜경
- 2017-10-21 09: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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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장관, 공단에 명령. . .일종의 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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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련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0일 자정 무렵까지 타그리소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을 중단했다.
이번 협상 중단은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에 따라 이뤄졌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타그리소 약가협상 마감일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가협상 명령이 떨어지고 60일 이내인 지난 13일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협상 중지 및 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차 협상 중지는 19일까지, 재개는 20일로 명령이 떨어지면서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회사는 20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9시간에 걸쳐 줄다리기 협상을 다시 진행했지만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복지부장관은 2차 협상 중지 명령을 11월 6일까지로 정하고, 11월 7일 협상을 재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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