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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토지 무상혜택...조례개정 움직임

  • 노병철
  • 2017-10-25 06:15:00
  • 시의회, 연내 협의체·공청회 등 다각적 검토...시민단체, 지역경제발전평가지표 없어

인천시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체결한 송도 경제자유지역 내 공장부지 8만 3000평 50년 무상임대 계약과 관련해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조례개정을 통한 임대료 납부 초강수 카드를 꺼내 관심이 모아진다.

토지 무상임대 기간은 최장 50년 조건으로 최초 재계약 시점은 2011년 4월 28일 계약일로부터 20년 후인 2031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토지 무상임대 논란의 핵심은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환원 그리고 재투자와 분배라는 거시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의 기업유치 보다는 홍보와 단기적 성과에 방점을 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와 시민단체는 토지 무상임대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평가를 진행해 유치의 근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제홍 시의원은 "당시 인천시는 사회적 가치를 보고 삼성에 투자한 것이다. 현재 무상임대에 따른 사실상의 지방세 대납은 100억원에 달하고, 향후 50년 간 10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된다. 인천시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계약까지 남은 15년도 길다. 무상임대 혜택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께 토론회와 공청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특단의 방법으로 조례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것이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정창일 시의원도 "단순히 계약의 차원을 넘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차원의 사회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안다. 자발적 가치평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경제 발전 목적 차원의 조례개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개정 여론의 근간은 2011년 토지 무상임대 계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계 다국적기업 퀸타일즈 지분 10%를 유치하면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임대료 감면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퀸타일즈가 보유한 지분은 0.07%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련법을 '턱걸이'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토지 무상임대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법의 맹점으로 지목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의원 발의와 상임위 통과 후 조례개정을 밟더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점은 법률 검토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외투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최근 국회에서도 개정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초 재계약 시점 또는 현재 상황에 맞게 지역인재우선채용, 장학사업, 인보사업 등에도 관심을 갖고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의식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병만 시의원은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고 있는 무상 토지임대 조건은 특혜다. 산업경제위원회 차원에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중간에 계약 파기를 강제할 순 없겠지만 인천시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발전을 위해 진중한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진규 시의원도 "지난 10년이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유치와 홍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지역경제와 상생을 도모할 때다. 서로 무리수를 두는 형국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순리적으로 합목적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경제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헌 시의원은 "인천시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맺은 토지 무상임대 계약은 사인과 사인 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인 만큼 존중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하에 임대료의 50% 수준인 15억원 정도는 인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산업경제위 소속 위원 6명 중 유일하게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박승희 시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유치는 곧 인천경제 발전과 직결된다. 송도 입주를 원하는 기업에게 지금보다 더 큰 혜택을 줘야 한다. 신성장 먹거리 산업을 발굴해 더 많은 기업을 송도에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시민단체들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역차별 그리고 각종 혜택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을 적극 인식하고 모든 해결의 실마리를 지역시민과 토론의 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시 말해 시민과 협의 없는 정책결정자의 독단과 정보의 차단·비대칭은 결국 송도 자유구역 내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대전제를 왜곡시켜 많은 문제점을 낳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향후 50년 간 시민혈세 1000억이 투자되는 부분인 만큼 인천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단추로 인천시, 시의회, 삼성,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유치기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위원회 설치 후 유치 대비 지역발전 기여도가 낮다면 무상 토지임대 계약은 파기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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