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원, 11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 김정주
- 2017-10-24 15:26: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1일까지 신청 접수…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실무중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오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 일 간 서울 강남역 비포럼(7호실)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원은 이달 31일까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http://pvtraining.drugsafe.or.kr)를 통해 교육 신청을 접수받는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약사 또는 한약사로, 2년마다 16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된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RMP) 이해 Ⅰ,Ⅱ ▲제약회사 약물감시 체계 ▲안전성 정보 교환 계약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방법 안내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며, 안전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안전정보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공지사항과 FAQ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교육 수료 후 홈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7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8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