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처분이력 공개 검토해야"
- 최은택
- 2017-10-24 18: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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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국감서 지적...김승택 원장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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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24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송 의원은 이날 "해외에서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등을 공개한다. 문재인케어를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사회는 이런 기본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조차 애로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징계내역을 열람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들의 경우 좋은 경력은 많이 언급되는데 징계나 처벌이력은 안나온다"면서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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