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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50%...입원 때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추진

  • 최은택
  • 2017-10-25 12:14:54
  • 복지부, 1분위 80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제외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예고대로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50%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1분위는 내년부터 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된다.

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단,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는 제외다. 현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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