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윤리경영 강화…지속가능경영 실현
- 노병철
- 2025-01-10 09:27: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9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선포식 개최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준법경영시스템 통합인증(ISO 37301)에 경영시스템 업그레이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광동제약은 광동과천타워에서 선포식을 개최하고 임직원이 함께 공정거래준수와 사내 준법의식 내재화를 다짐했다. 이 선포식을 기점으로 공정거래 법규에 기반한 ▲사업계획 반영과 실천 ▲자율준수 관리자 선정 및 별도 담당 조직 구성 ▲내부 관리 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전 감시체계 작동 등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선포식 현장에는 광동제약 대표이사 최성원 회장과 한국준법진흥원 이정명 원장, 광동제약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이 참석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수료했다.
광동제약 대표이사 최성원 회장은 “CP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2024년 공인기관인 한국준법진흥원을 통해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시스템 사후1차인증 적합 판정을 받았다.ISO 37001/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표준 규격이다.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및 준법 리스크를 사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2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3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