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 MB마다 100원' 정보공개 수수료 폐지 추진
- 최은택
- 2017-10-30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12월11일까지 의견조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을 보면, 현재는 전자파일를 복제한 정보공개에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당 1MB 이내는 무료이지만, 이를 초과하면 1MB마다 100원을 받는다.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 시 무료'로 수수료 규정을 변경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현행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기준이 복잡해 국민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수수료 징수를 위해 행정력도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수수료 체계가 단순화되고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전자파일의 정보공개가 증가되고 국민 알권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4"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5"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6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7"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8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9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10"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