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전공의 인권 침해 교수 조치도 검토"
- 최은택
- 2017-11-01 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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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지적에 답변..."교육부와 상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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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교수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실태를 거론하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조치한게 있는 지 물었다. 박 장관은 "개별건수가 발생할때마다 조치는 취했지만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내놓은 제도개선안 중 인적 개선방안에 대해 의구심도 제기했다. 피해자를 다른 수련병원으로 이동시키고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복지부의 대안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떠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피해자가 떠나는 게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도전문의 자격정지도 흉부외과나 방사선과 등 정원 미달인 전공과목에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사사회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높은 학력에 속하고 인적자원으로 뛰어난 분들인데 폭행사고 같은 게 발생하는 건 문화적인 영향인 것 같다. 이런 문화적 경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을 마련하면서 고심했고 현장의견을 들었다. 그런데 그나마 수련병원을 옮겨서 수련을 마치는 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게 현장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인권침해 등 부당행위를 한 교수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교육부 소관이다. 부당한 행위를 한 교수에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는 지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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