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릴펜타닐 등 신종물질 3개 '임시마약류' 지정
- 이혜경
- 2017-11-01 10:17: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메피라핌 등은 재지정 안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 대용 신종물질 아크릴펜타닐, Deschloroketamine, AL-LA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Acrylfentanyl)이 국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무의식, 호흡억제, 구토, 오심, 빈맥, 불안,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메피라핌(Mepirapim) 등 3개 물질의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11월 1일자로 재지정·예고했다.
메피라핌 등 3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칸나비노이드 계열 2개, 암페타민 계열 1개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66종을 지정하고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 8231;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2올해도 일반약 표제기 확대 추진…신제품 개발·공급 속도 낸다
- 3퇴방약 수급안정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4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5흡입제 권고에도 경구제 편중…천식 치료 '현장 괴리' 여전
- 6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 7[팜리쿠르트] 한독·아주약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
- 8대여 444억·EB 808억…신동국 회장 주식 매입 도우미는?
- 9해외 HTA ‘착수=위험 신호’ 논란…A8 기준 해석 충돌
- 101분기 의약품 수출 역대 세 번째…미국 12%↓·중동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