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VM202 특허 명의변경 등 소송청구
- 안경진
- 2017-11-06 1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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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로메드, "국내 판권·생산권 회수도 고려…해외 임상에는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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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바이로메드와 이연제약이 체결한 'VM202 국내 상용화 계약'에 관련한 내용으로, 바이로메드가 밝힌 이연제약의 소장 청구취지 관련 내용은 3가지다.
첫째 VM202 관련 출원/등록한 특허 관련 명의 변경 및 이전을 통한 50% 지분 요구와 둘째 전임상연구 및 임상데이터 자료 제공, 셋째 해외공장에서 이뤄진 DNA 원료 및 완제생산에 대한 자료 제공에 해당한다.
바이로메드 관계자는 "현재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연제약이 청구한 소장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갑자기 제기한 특허 명의 변경 요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제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청구가 VM202의 해외 임상시험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항으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맞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연제약의 소 제기가 동 계약의 기본 정신과 신의성실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해지하고 국내 판권과 생산권 회수를 고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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