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페신정 임상재평가 2년 연장 허용
- 김정주
- 2017-11-13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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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약심 자문결과...부비동염 환자 모집, 시험방법 수정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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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환자 모집이나 시험방법 수정 등 그간의 과정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는 한편 업체의 임상 의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 중 하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안전-의약품등소분과위원회는 최근 세페신정 임상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2년까지 허용하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문 결과를 내놨다. 다만 이 기간은 업체가 당초 요청한 3년보다 1년 짧은 기간이다.
업체 당초 이 약제 적응증 중 부비동염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뒤 임상시험 방법 변경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부비동염에 대한 임상시험은 이미 환자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이었다.
올해 3월부터 5개월 간 45명의 환자를 모집했지만 이 기간은 환절기가 포함되지 않았았다. 현재 환자 수는 적지만 환절기가 돼면 늘어날 것이 예측가능하다. 업체는 약 25개월의 기간 더 필요로 할 것으로 계산하고, 총 3년으로 임상시험 기간연장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약제는 그간 최초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이후 항생제 감수성 검사, 투여기간 재설정 등으로 계획서 변경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돼 완성된 임상 계획서는 사실상 올 4월과 지난해 8월이었다.
위원들은 일단 업체가 요청한 기한 3년은 반대했다. 임상시험 중에는 해당 품목 판매 가능하며, 다른 업체 모두 취하하고 이 업체 품목만 허가 시판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약제는 단순 요로감염이나 이비인후과에서도 많이 쓰는 약은 아니다.
또한 이 약제는 처방과 사용량이 연도별로 늘고 있고, 사용하는 의사가 있어서 임상시험을 하지 말라고 할 이유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들은 부비동염 임상은 이미 45명을 모집해 실행 중인 점과, 업체의 임상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짚었다.
따라서 위원들은 이 약제 임상 기간을 총 2년 늘리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연구는 1년 안에 끝내고 나머지 1년 동안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체가 임상 기관 수를 늘리고 환자를 많이 등록할 수 있는 기관 포함시키는 한편, 환절기 등록 환자 수를 늘리는 방법 등으로 모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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