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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 배아, 의료기관 임의 폐기 막는다

  • 최은택
  • 2017-11-14 06:14:51
  • 이종배 의원, 생명윤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시험관아기를 위해 생성한 배아를 의료기관이 임의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이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가 초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험관아기 지원이 대표적이다. 일선 병원에서는 시험관아기 시술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부터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배아를 생성한다.

문제는 생성한 배아를 보존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동의권자와 의료기관 간 사전 안내와 폐기 의사 확인이 원활하지 않아 소중한 배아가 폐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존기간과 기간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기간이 끝났을 때도 자동 폐기하지 않고 동의권자의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경진, 김석기, 박덕흠, 박순자, 송석준, 송희경, 윤종필, 정진석, 주호영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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