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3품목 경고·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 김정주
- 2017-11-14 19:18: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14일자 공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방역마스크와 부직반창고 등 의약외품 3개 품목이 경고 또는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14일자로 공고하고 제품별 처분기간과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먼저 바이오플러스의 퓨어클린황사방역마스크(대형, KF94)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업체는 이 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개별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조번호는 '20171'이며 제조일자 올해 5월15일자로, 처분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다.
코바스 스팟하이드로콜로이드밴드와 일동제약 부직반창고 케어리브아카기레는 각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업체들은 허가사항 변경 지시(효능효과 통일조정) 후 해당 품목에 대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의약품 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하위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출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처분일자는 오는 20일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