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사제 DMF 시행 연기없다"...원칙 확인
- 김정주
- 2017-11-20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청접수 아닌 '처리일자' 기준…"사전 회피 불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미 제도 시행 사전예고는 충분히 진행했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1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주사제 DMF 시행과 관련한 업계 목소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행 연기는 없다. 그간 예고는 충분히 했고, 이미 확정된 것을 한달여 남겨놓고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DMF 제도 자체는 국제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식약처 또한 이 수준에 맞춰 제도를 운영할 것이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어 "제도 시행은 '신청접수일자' 기준이 아닌 '허가처리일자' 기준이므로 시행 전 허가신청이 몰리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허가 신청으로 인한 제도회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심사 처리기한은 최장 120일이다. 최단 시간 처리된 사례는 10일만에 허가된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극히 드물다"며 "접수된 서류가 반려되거나 보완 과정이 발생하고 통상 허가까지 소요되는 심사기간이 90일인 점을 감안할 때, 미리 허가 신청 하더라도 DMF 회피는 현재로선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직 업체들이 관련 의견서(반대 또는 연기 주장)를 보내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유와 제안을 알 순 없지만 의견서를 받는대로 이유 등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사제 DMF가 본격 시행되면 신고 대상 원료의약품 사용 업체는 원료 제조소의 시설내역, 불순물, 잔류유기용매, 공정관리, 포장재질, 안정성시험자료 등 제조·품질관리 상세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기허가는 식약처 본부에서 진행하되 신규 품목은 각 지방식약청에서 접수, 처리한다.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현장실사 등 절차를 거쳐 사용 가능한 원료약을 공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원료 수입중단 우려"…'주사제 DMF' 시행연기 '솔솔'
2017-11-09 06:14:59
-
12월 DMF 의무화 앞두고 주사제 허가 '봇물'
2017-09-22 12:15:00
-
"위탁제조 제네릭 안전성 자료 간소화안 마련키로"
2017-07-05 17:06:1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6"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7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8'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9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10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