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느는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의약품…1만257개
- 이혜경
- 2017-12-01 1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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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0일 '11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은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다.
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약국 기관 수는 2만1538개로, 올해 상반기 처방의약품보다 더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장려금이 지급된 건수는 44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48만1000건, 2014년 53만1000건, 2015년 60만3000건, 2016년 85만3000건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25.7% 씩 늘었다.
하지만 전체 청구건수(2억1818만건)를 놓고 보면 0.207%에 해당한다.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0.17%와 비교하면 1.2배 가량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대체조제 상위 30개 성분을 살펴보면 수크랄페이트하이드레이트, 비스무스티트르산염칼륨 3제 복합제가 4만443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세파클러 4만1441건, 시테티딘 3만5925건, 레바미피드 3만822건, 아세클로페낙 1만927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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