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부작용 장애 피해자 일시보상 기준 신설
- 최은택
- 2017-12-04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추진...사망보상금의 10%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고시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일시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을 보면, 적용대상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장애(장해) 등급을 받았거나, 그 밖에 국가가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제외다.
보상기준은 예방접종 등에 따른 이상반응에 의해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일시보상금은 감염병예방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사망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정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사망 일시보상금을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3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4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5[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6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7[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8'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9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 10"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