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6개월 내 결제의무대상 요양기관 명단 제공
- 최은택
- 2017-12-13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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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30억 미만 제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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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의약품공급자가 결제기한 의무적용 대상 요양기관을 알 수 있게 정부가 명단을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25일까지 입법예고됐는데 최근 규제영향평가를 마쳤다.
12일 정부 측에 따르면 당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품 대금지급 의무 예외적용 범위를 지정하는 근거만 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거래규모가 연간 30억원 미만인 경우'로 명시됐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지 않은 기준선을 30억원 미만으로 정한 것이다.
이후 규제심사 등을 거치면서 '30억원 미만'은 그대로 반영되고, 대금지급 의무적용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명단을 의약품 공급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인데, 복지부장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 개설자 명단을 확인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이 시행규칙은 오는 23일 제도시행에 맞춰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연간 의약품 거래액이 30억원 이상인 의무적용 대상 요양기관은 700여곳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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