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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미만 약 거래 기관 의무결제 제외"...입법예고

  • 최은택
  • 2017-09-17 22:22:56
  • 복지부, 내달 25일까지 의견조회...12월23일 시행

의약품 대금결제 법정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요양기관 기준을 정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데일리팜 보도대로 연 의약품 구입금액 30억 미만인 요양기관인데, 이 기관은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오는 12월23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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