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품목 갱신·전성분 표시 설명회
- 김정주
- 2017-12-14 11:00: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갱신 절차·상세 사례 공유...전성분 표시 질의안내 등 구성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품목 갱신 및 전성분 표시 설명회'를 오늘(14일) 서울 동작구 소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품목의 갱신 신청에 대한 상세 검토 사례와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전성분 표시에 대한 질의응답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제약업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품목갱신 개요 ▲품목갱신 제출자료 요건 및 상세 검토 사례 ▲품목갱신 업무 절차 ▲전성분 표시 관련 자주하는 질의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품목 갱신과 전성분 표시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2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3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4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5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6"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7[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100일 신속등재 '삐그덕'…정부, 선정 약제 발표 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