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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주 "피선거권 박탈 수용불가"…전격 사표 제출

  • 강신국
  • 2017-12-15 06:07:33
  • "2012년 당시 약사사회 위한 최선의 결정...실망감 크다"

지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후보자 매수 사건으로 피선거권 2년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는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이 윤리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한약사회 회직 사표를 제출했다.

최두주 실장은 상근임원으로 총무위원장(재무담당)과 공직약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실장은 14일 상임이사회에서 징계안이 의결된 이후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실장은 "이번 윤리위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논란에 어떤 부분도 관여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지부장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은 주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내가 내린 결정"이라며 "사적인 명분이나 합의는 절대 없었다. 그 당시 약사사회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당시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결정되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약사사회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회원의 욕구가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었다"며 "대약 차원의 정책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집행부 탄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2012년 서울약사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알고 있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윤리위원회 답변과 청문에서 이미 설명드린 부분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혼란은 서둘러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또, 이러한 논란이 다시는 약사사회에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인간적인 연민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고 조찬휘 집행부가 오직 회원을 위한 현안 해결과 미래 권익을 위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약사사회에 논란이 발생하고 논란의 당사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없이 죄송한 마음"이라며 "오늘부터 저는 대한약사회 회직자 자리에서 물러나, 약사로서 본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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