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버티면 된다던 가해자, 지금은 군의관 근무"
- 이혜경
- 2017-12-19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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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현실...정부 대안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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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 재발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과 종합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직접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는 "병원과 정부에 맡기면 재발방지를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정춘숙 국회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 측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토론회 말미에 자신을 지난해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 전공의라고 밝힌 A씨가 일어섰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교수 1명과 상급연차 전공의 2명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다가 올해 2월 사표를 내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현재는 개인병원에서 봉직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A씨는 내년에 상급연차 이동수련에 도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10여개에 달하는 수련병원에 이동수련을 신청했지만, 이 중 2군데에서만 면접을 봤다. 그 마저도 면접장소에 전공의 1명이 면접관으로 앉아 있을 정도로 '보여주기 식'이었다며, 피해자가 또 다시 수련에 있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5분 가량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울컥했다. 사진 촬영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동안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A씨가 신상 노출을 감내하고 토론회에 모습을 보인 이유는 전공의 폭행 재발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권 사무관은 "수련환경이 불량하면 역량이 부족한 전문의가 배출돼 환자의 안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계의 미래는 없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원에서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도제식 수련방식으로 인한 폐쇄적이고 조직적인 문화와 정부의 법적 제재수단 미흡을 꼽았다.
그러면서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폭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병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수련병원에 대한 과태료, 수련기관 및 수련과목 지정취소, 가해자의 직무상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권 사무관은 "올해 초 최도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 개정 외에도 해당병원의 의료질평가 지원금 삭감,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감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경영평가 감점 및 국고예산 감액 편성 등의 불이익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경영평가 반영 및 예산 불이익 등의 조치 정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지난 10월 전공의 폭행에 대해 복지부 상황보고를 받고, 국립대병원의 경우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감안해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엄정대처 방안을 안내했다"며 "성추행, 폭행 등에 연구된 교수들은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받고 있다. 병원 내 판단이 어려우면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반영과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500억원 내외 규모로 편성되는 국립대병원 예산 지원과 연계해 불이익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전공의 폭행 피해자인 A씨는 "(사건이 발생한) 해당 병원이나 정부에 맡기면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며 "폭행을 했던 4년차 전공의와 교수들은 '1년만 버티면 된다'고 했다. 법의 판단이 그정도라는 얘기"라고 했다.
A씨는 "사법 판단에 따라 50만원, 100만원의 벌금을 내면 된다. 가해자는 피해를 보는게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6년치의 꿈을 잃고 희망을 포기하게 된다"며 "과거 K병원에서 폭행을 당한 전문의가 언론에 노출되고 나서 결국 한국에서 매장 당하고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 가해자는 법정 소송에 휘말렸지만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 군의관에 복무 중"이라고 털어놨다.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는 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자신도 K병원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동수련을 지원해도 교수들의 눈치로 받아주지 않는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가해자의 폭행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면허 취소 및 정지의 처벌이나 이동수련의 시스템 개편을 꼽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권 사무관은 "이동수련 법제화도 고민 중이다. A씨가 내년에 상급연차 이동수련을 준비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며 "법제화 이전에 이 같은 사례가 나타나면 전 수련병원에 안내하고, 만약의 경우 공공병원에서라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낙인으로 불이익 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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