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편의점 등 "비닐봉투값 받기 너무 힘들다"
- 김지은
- 2017-12-22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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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과 갈등 유발...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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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영하듯 최근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국민청원에는 비닐봉투 유상제공을 개정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을 운영 중인 점주와 약사, 슈퍼마켓 점주 등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들 중에는 실제 소비자가 몰래 촬영한 내용을 제보해 단속 대상이 됐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현실적으로 비닐봉투를 대체할 수단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부담금이란 명목으로 봉투값을 요구하는 게 잦은 실랑이로 이어지고 있다"며 "봉투값 받으려다 손님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봉파라치를 염려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와대가 운영 중인 국민 청원에도 최근들어 비닐봉투 유상제공과 관련한 내용의 글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이들은 환경보호란 취지는 좋지만 소매업장들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 청원인은 "소매업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비닐봉투를 당연히 무상제공이라 인식하고 있고, 그렇다보니 봉투값을 요구하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며 "특히 여성용품(생리대)를 구매한 여성의 경우는 비닐봉투 제공이 불가피한데, 20원을 내라고 하면 화를 내곤한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약국을 포함한 소매업자들이 내놓도 궁여지책도 가지각색이다. 봉투값용 저금통을 별도로 매대 위에 올려놓는 것은 기본이고, 일부 약국은 영수증에 봉투값 20원에 대한 추가 안내를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더 나아가 아예 봉투값 내기를 꺼리는 소비자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봉투값을 위한 동전을 미리 준비해 두고 '여기서 꺼내 결제하라'는 사업장도 등장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정부가 단순히 단속하고 과태료를 받으려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원칙에 부합하게 하려는게 필요하다"면서 "봉투값과 과태료로 발생하는 영업현장에서의 현실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에도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가 최근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종합계획에 따라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사업장인 33㎡(약 10평)초과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예고하면서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난 바 있다.
우선 서울시가 관내 33㎡(10평) 이상 규모 매장을 대상으로 단속한다고 예고했지만 다른 지역도 잇따라 단속에 들어갈 전망인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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