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약효 근거없는 한약, 노인보험 적용법 반대"
- 이정환
- 2017-12-26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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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소청과의사회 "첩약급여 시 안전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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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입증이나 유효성분 등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한약을 권하는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한약은 성분 분석도 되지 않았고 원산지 표기 의무도 없다. 어떻게 생산됐는지 모르는 재료로 만든 한약을 노인에게 제공하면 안전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의료보험료를 근거없는 한약급여에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양승조 의원 등 관련 국회의원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첩약 보험급여 적용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는 한의원 이용 국민 97.6%가 병의원 진료도 받아 동일한 만성질환 관련 약물 중복이 노인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약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도 문제라고 했다. 국민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 조사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한방 첩약이 노인 질병 치료에 효과가 우수하다고 할 만큼 근거가 쌓이지 않아 노인 삶을 개선하기 보다는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노인들은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지금도 약물 과다복용이 우려된다. 약물은 질병 치료를 위해 적절한 용량으로 꼭 필요한 때만 써야한다"며 "안전성이 미보장된 한약의 노인 보험을 반대한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노인 첩약보험은 의료보험료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근거 없는 정책을 만드는데 쓰일 수 있다"며 "입법이 강행된다면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노인대상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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