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마약류 전산보고…고소득 세율 인상
- 강신국
- 2017-12-27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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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018년 달라지는 제도 공개...32개부처 2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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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7일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하고 있다.
이중 보건의료분야와 약국경영에 영향을 주는 핵심만 정리해봤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적정 수련 및 안전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전면 시행돼 전공 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창업)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된다.
그동안 보건산업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건산업분야 의 특성 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많았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하여 연구개발에서 창업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기능을 하게된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 1월 1일부터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소득구간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등)했지만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이에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1분위)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 등이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이 유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 1월부터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돼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한도(2000만원)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취급내역 전산보고 시행 = 2018년 5월 18일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까지 전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보고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마약류 취급내역을 (수기)관리대장으로 기록·보관하고, 일부사항은 10일 또는 월 1회 보고하던 것을 2018년 5월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으로 7일이내 또는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전산 보고하도록 변경된다.
의료현장에서 마약류취급자의 환자치료 행위와 마약류 취급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과 일반으로 구분관리 된다.
중점관리대상(마약, 지정 향정성분)은 일련번호 기반으로 추적관리, 일반관리대상(기타 향정성분)은 제조번호·수량 기반으로 관리되며 5만 7000 마약류취급자의 업무부담 해소 및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간 연계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 공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군병원 진료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공상 직업군인에게 건강보험급여가 보장된다.
지금까지 군병원 치료가 가능하나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753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 의료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는 기관이 확대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관세 감면 대상이 된다.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한다.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도 42%로 오른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1월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돼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 적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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