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챙겨봐야할 2018년 달라진 세무·노무 이슈
- 김지은
- 2017-12-28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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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율 상승·성실신고확인 대상 확대…최저임금 상향에 따른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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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약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오르고, 임차료를 포함한 기타 경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세금은 없는 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27일 데일리팜은 약국 전문 세무, 노무사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2018년 약국이 참고할 만한 세무, 노무 사항을 정리해 봤다.
◆소득세율 상승=내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변경된다.
기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로, 일괄 38% 세율이 적용됐다. 5억원이 초과하면 40%가 적용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은 기존대로 38%가 유지되는 반면 3억원부터 5억원까지 구간 소득세 최고세율은 40%가 적용된다. 5억원이 초과되면 42%로 상향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확대=연매출 20억원이 넘는 대형약국에 적용되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내년부터 연매출 15억원, 2020년부터 연매출 10억 이상 약국으로 확대된다.
현행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은 약국 등 도소매업의 경우 연매출 20억, 병원과 의원 등 서비스업은 연매출 5억원 이상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2018년~2019년에는 적용 대상이 약국 등 도소매업은 연매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되고, 2020년 이후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마진이 없는 약값이 포함되는 약국 매출 특성상 상당수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 등 서비스업은 2018~2019년까지 현행대로 연매출 5억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2020년 이후부터는 3억 5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한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위반 시 가산세 5%가 적용된다. ◆최저임금 7530원…참고할 만한 지원 제도=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155만 3770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 1명당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자는 지급희망 월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0.5명으로 산정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세전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 세후 172만1320원 미만 노동자이며, 해당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고용 보험이 가압돼 있으면 된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업시행일 이후 연중 1회 온라인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3공단, 4대보험연계센터, 오프라인은 복지건보연급공단, 고용노동부센터, 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된다.
한편 약국의 경우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제도도 참고해 볼만하다. 지원대상은 현행 월 급여 140만원 미만에서 내녀부터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며, 5인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자의 경우 현행 60% 지원에서 90% 지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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