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타민 흡입제 등 청소년 판매시 벌금+과징금
- 강신국
- 2017-12-28 11:19: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성가족부, 12월1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시행...흡연습관 조장 흡입제 판매 금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이 12월11일부터 발효돼 담배형태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주요내용을 보면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는 청소년 판매가 금지된다.
즉 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금연초 등)이 대상이다.
만약 청소년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관련기사
-
피우는 비타민 청소년 판매 금지…약국도 주의해야
2017-12-07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6"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7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8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9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