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타민 흡입제 등 청소년 판매시 벌금+과징금
- 강신국
- 2017-12-28 11:19: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성가족부, 12월1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시행...흡연습관 조장 흡입제 판매 금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이 12월11일부터 발효돼 담배형태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주요내용을 보면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는 청소년 판매가 금지된다.
즉 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금연초 등)이 대상이다.
만약 청소년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관련기사
-
피우는 비타민 청소년 판매 금지…약국도 주의해야
2017-12-07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토브라마이신 안연고 사라지나…삼천당, 공급 중단
- 2후반기 복지위 업무보고…제네릭 개선·CSO 리베이트 사정권
- 3순자산 54% 떼어내는 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독립 법인 추진
- 4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 3호점, 이마트 광교점 개설
- 5한국다케다, 새 수장에 김미승 항암제사업부 총괄 선임
- 6피타+에제 저용량 11개사 경쟁...동아ST도 출격 대기
- 7'서버 장애' 일주일만에 주문 재개…동원, 주문·출하 정상화
- 8건기식 히트 상품 '이중제형', 일반약 시장서도 통할까
- 9카나브젯 한 달만에 점유율 42%…보령, AI 영업 승부수
- 10불순물 리스크 영향 미쳤나…마이신 항생제 수급 불안 장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