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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유팜, 팜페이 연동중단 통보…약국들 "이건 뭔가요"

  • 김지은
  • 2018-01-12 06:14:58
  • 유팜, 팜페이 사용 중단 공지…크레소티 "기존 약국에 대한 유팜측 대처 이해안돼"

약국 청구 프로그램 회사와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 간 갈등에 약사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유팜은 청구 프로그램 사용 약국들에 '유팜 내 미승인 소프트웨어 사용 중지'에 대한 내용을 공지했다.

유팜은 "2018년부터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 적용하려 한다"며 "당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외부 업체 프로그램 중 업체와의 제휴, 계약이 종료된 단말기 소프트웨어인 팜페이, KIS 등의 유팜 미승인 소프트웨어의 연동을 중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승인 소프트웨어 단말기에 대한 연동 중단 안내 및 단말기 변경을 위해 2018년 3월 31일까지 연동 중단을 유예한다"면서 "이후에는 무단 연동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됨을 안내드린다"고 덧붙였다.

유팜이 프로그램 사용 약국들에 팜페이 등 일부 연동 프로그램 사용 중단에 대해 공지한 안내문.
업체의 이번 결정으로 기존 유팜에 신용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으로 팜페이를 연동해 사용해 왔던 약국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유팜과 연동이 되는 다른 밴사(나이스 등)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 밖에 없게 됐다.

팜페이 사용을 고수할 경우 유팜과 프로그램 연동이 안돼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이다. 팜페이와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약국의 경우 사용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약국과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 간 계약은 통상 폐업이나 이전 등에 따른 명의변경일 경우에만 계약금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고, 이외 자발적인 해지에 있어선 일정부분 위약금이 발생하게 돼 있다.

약사들은 업체의 이 같은 일방적 통보와 손해는 약국이 감수하라는 식의 일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양 사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서 단 한번도 약국의 의견을 물은 적 없고 결국 양사의 재계약불발의 피해는 약사가 보게 됐다"면서 "유팜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니 팜페이와 약국 간의 계약이니 우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답해 너무 화가났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선 유팜에서 팜페이를 연동해 영수증 발급, 서면복약지도서 발행 등 편리함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약국과 팜페이 간 문제라며 나몰라라 하는 유팜 측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유팜은 팜페이를 제외한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발생한 원인을 두고 유팜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유비케어와 팜페이를 서비스 중인 크레소티 측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반면 양측 모두 200여곳에 달하는 유팜과 팜페이 공동 사용 약국의 보상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크레소티 담당자는 "업체 간 문제로 계약이 불발된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유팜이 초기에는 기존 팜페이 사용자들에 한해 계속 연동을 유지하겠단 입장을 돌연 바꿨다"면서 "약국들에는 공지했지만 정작 관련 업체에는 어떤 통보도 해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유팜 측에서 어떤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200곳 가까운 사용 약국에 대한 처리를 두고 고민 중에 있다"면서 "약국들과의 계약은 존재하는 만큼 법적으로 위약금 처리는 불가피하겠지만, 향후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비케어 측은 "지난해 5월부터 팜페이 측과 협의를 진행했고 절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면서 "다른 밴사들은 연동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팜페이만을 제외할 이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 단말기는 약국과 팜페이 간 계약인 만큼 위약금 문제에 대해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하지만 약국에서 다른 밴사와 계약을 해 연동해 사용하더라도 팜페이 서비스 중 특별히 이용했던 영수증 발급, 복약지도문 출력 등의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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