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의사 공모착수
- 최은택
- 2018-01-12 14:49: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 13일까지...장애진단 전문의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기간 동안 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따라 시행되게 됐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또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 의뢰, 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체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 안과 등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만 실시해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만 주장애관리의사로 신청 가능하다.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 복지부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3월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참여 의사 선정 후,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의 사업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만성질환& 8228;장애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절차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B형간염 진료지침 개정…조기 개입 통한 간암 예방 강화"
- 9거래재개 시험대 에스디생명공학, 백인영의 김혜원 승부수
- 10폼페병 치료제 '넥스비아자임' 공급 부족…행정지원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