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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약국, 처방전 없이 호르몬제 판매 못한다

  • 강신국
  • 2018-01-17 06:14:56
  • 지자체에 의약품정보센터 약국 공급내역 요청도 허용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도 의료기관 처방전이 없으면 호르몬제를 조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1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안을 보면 분업 예외지역 내의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해 판매해야 하는 품목은 호르몬제로 의약품 분류번호 241~249번까지다.

즉 뇌하수체호르몬제, 수액신호르몬제, 갑상선-부갑상선호르몬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부신호르몬제, 남성호르몬제,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혼합호르몬제,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등이다.

의약품분류번호(호르몬제)

240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241 뇌하수체호르몬제 242 수액신호르몬제 243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245 부신호르몬제 246 남성호르몬제 247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248 혼합호르몬제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의료기관 등의 관리 체계 개선안도 마련됐다.

지자체장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확인증 교부, 회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후 심평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등에 대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도매상 등이 해당 약국 등에 공급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2월 9일까지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고시안을 시행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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