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식약처 31일·복지부 2월1일 확정
- 최은택
- 2018-01-19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새해 첫 의사일정...내달 8~9일 법안심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새해 첫 의사일정을 이 같이 정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식약처 소관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다. 이어 식약처,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심사평가원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다음 날인 2월1일 오후 2시부터는 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보건복지위는 또 내달 8~9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21일에도 법안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의결 법률안을 처리하고,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한다. 이 때 감사원 감사요구 및 증인고발 안건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4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9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10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