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관외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기획 조사
- 최은택
- 2018-01-22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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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전예고...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상위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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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이 같이 사전예고했다.
대상항목은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은 상반기에 병의원급 20개소,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청구기관은 하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 의료급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내 입소자의 부당청구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서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현지조사 대상에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령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료하는 사례, 시설 직원이 환자 대신 내원하였으나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것처럼 진찰료 청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또 지리적, 행정적 제약으로 주소지 외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관외입원자는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어렵고, 입원 환자수, 입원일수, 입원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왔다고 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예방하고, 부당한 장기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유도 등을 위해 이번 조사대상에 선정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의 홈페이지에도 게제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준섭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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