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환자 약제비 지급중단…약국들 "이대로면 도산"
- 김지은
- 2018-01-27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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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재개 시기, 정산방법 공지 없어...보훈병원 주변약국들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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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들어 참전유공자, 7급 상이자 등 일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보훈환자 처방조제에 대한 심평원 청구가 중단됐다.
현재 약국청구 프로그램 PM2000에는 관련 내용과 더불어 보훈환자 약제비 청구분에 대해서는 '대기’로 처리할 것을 공지한 상태다.
지난해 정부는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비 감면범위를 조정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부담대상자의 원외처방 약제비가 기존 60% 감면에서 90%로 늘었고, 7급 상이자 등 일부본인부담대상자(MT038“2”)의 본인부담률은 20%에서 10%로 줄었다.
하지만 관련 법령 공포가 미뤄지면서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세부논의가 지연됐고, 시행일과 동시에 심평원 청구가 어려워졌다.
심사시스템 등의 개발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보니 보훈대상자의 수진자조회가 진행되지 않아 현재로선 약국에서 관련 환자들의 약제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당장 이달부터 청구가 보류되면서 보훈병원 인근 약국들은 다음달 약값 결제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훈환자 조제가 많지 않은 일선 약국은 큰 타격이 없지만 조제에 90% 이상이 보훈 대상자인 보훈병원 문전약국들은 기약없는 청구 보류가 약국 매출에 직격탄이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약국 약사는 "보류가 풀리는 기간이 대전쪽에선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 하고 우리 지역에선 6개월은 걸릴 것이란 말도 돈다"면서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을지,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할 지 어떤 것 하나 제대로 공지되고 있지 않다.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지난달은 청구가 돼 이번달은 괜찮지만 당장 다음달 결제가 문제"라며 "청구가 안되다보니 보험금까지도 아예 못받을 상황이다. 약값 결제가 수억대에 달하는데 만약 다음달에 정산이 안되면 대출을 받아야 하고 몇 달 더 지연되면 약국이 도산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서 대한약사회를 통해 보훈환자 청구보류에 따른 약제비 정산방법에 대해 추후 청구·심사시스템 개발 완료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약국 보훈청구 보류에 따른 약제비(약값, 조제료)의 정산(지급)방법을 1월 중 확정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정상적인 보험청구, 심사청구방법에 대해 청구 관련 고시, 심평원 시스템 개발 완료 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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