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조사…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 이혜경
- 2018-01-27 06: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207항목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당국이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207개 항목의 진료비용 조사를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앞두고 자료 제출 방법 및 주요질의 응답' 사례를 26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자료 미제출 기관은 제출 기한 내 공개항목 진료비를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 보완 요청을 받고도 회신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의미한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제출 서식에 따라 의료기관 코드는 필수 기재사항이다. 당해연도 금액은 공개항목별 자료 제출 시 의료기관에서 징수하고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조사 영역은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훈 국비환자 등은 제외다.
동일 항목이지만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항목의 금액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여러 회 묶음비용은 1회당 비용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증명 서류를 무료발급 하는 경우 '0원'으로 기재하면 된다.
심평원은 조사된 비급여 진료비용을 오는 4월 2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4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5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6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7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8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9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10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