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소인척 환자유인 A협회, 복지부 신고"
- 이정환
- 2018-01-29 17: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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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역 배포 국가 암 검진 안내문 '보건소'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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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민간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암검진 광고에 있어 검진 장소를 보건소로 기재해 주체기관을 착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의협은 "A협회를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등 위법행위로 복지부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A협회 대전·충남지회는 '2018년도 국가 암 검진 안내문'이란 제목의 광고지를 배포했다.
광고지에는 주체를 알리는 문구 없이 검진 장소를 지역 보건소로 기재했다. 일반 국민이라면 암검진 광고 주체가 보건소인양 착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의협 조사 결과 해당 건강검진은 보건소와 무관했고 A협회 부설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런 광고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유인행위) 및 제56조 의료광고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게 의협 시각이다.
특히 안내장 상단에 특정인의 실명이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소지도 있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해당 협회에 대해 고발·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의협은 "검진 장소를 대여한 보건소도 문제다. 과당경쟁을 감독할 주체가 일탕을 방조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불법 환자 유인행위와 의료 질서 문란행위가 시정되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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